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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35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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