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95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04. 8. 17.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