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6759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2008. 6. 24.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