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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03 2016고정5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2015. 12.말경 국립공원 지역으로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충북 단양군 C 전 609㎡에 각 파이프, 스티로폼, 판넬 구조로 버섯재배사 건축물(90㎡), 컨테이너형 판넬 구조로 주거용 가설건축물(12.10㎡)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에 따른 현장확인)

1. 농업용창고 신축 허가(협의) 지역에 대한 시정조치 처분 요청, 농업용 창고 신축 협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 위치도 및 위성사진, 지적도 및 위법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각 현황사진, 촬영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버섯재배사 건축물’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고,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전화상으로 공무원의 구두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가 2015. 말경 이전에 철거하였는데 2016. 2.경 단속 나온 담당공무원이 철거 전 사진을 근거로 고발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버섯재배사 건축물과 관련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이 아니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진술,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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