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03 2016고정5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2015. 12.말경 국립공원 지역으로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충북 단양군 C 전 609㎡에 각 파이프, 스티로폼, 판넬 구조로 버섯재배사 건축물(90㎡), 컨테이너형 판넬 구조로 주거용 가설건축물(12.10㎡)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에 따른 현장확인)
1. 농업용창고 신축 허가(협의) 지역에 대한 시정조치 처분 요청, 농업용 창고 신축 협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그러나 버섯재배사 건축물과 관련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이 아니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진술,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