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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1234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 1 내지 5, 6,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그 회원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금은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5. 첫 주문을 시작으로 2019. 9. 4.까지 수십 차례 여러 금은 제품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대금 2억 6,498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받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제품 배송이 계속 지연되자 2019. 11. 16. 이후 피고에게 배송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대금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도 벌어서 또는 빌려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 한 사실, ④ 위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0. 4. 27. 원고를 기망하여 판매대금 2억 6,51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2691) 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물품 판매방식, 원고의 대금 환불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보인 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제품 중 일부만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마치 주문한 물품을 계속 공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다수의 거래를 유도 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공급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에 해당하는 2억 6,49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서 신청서 부본 송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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