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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1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은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국에 거주하며 태국에서 꿀, 로얄젤리 등을 인터넷 카페(D, E)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8.경 태국에서 제조한 꿀, 로얄젤리, 푸에라리아, 노니, 검은 생강 등의 식품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수입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피고인 A는 태국에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문을 받아 그 명단과 함께 배송할 물품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위 물품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신고 없이 2013. 4. 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 A는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꿀, 로얄젤리, 푸에라리아, 노니, 검은 생강 등을 주문받아 배송할 식품을 태국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401호로 배송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59,582,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커뮤니티 ‘D’화면 및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G’카페에서 무신고 수입식품 구매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A 농협 계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2),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3),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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