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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하면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의 주문을 받은 다음,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 주문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9.경 ‘D’를 통하여 주문받은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1개를 주문한 성명불상의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양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33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의류 등 934점 정품시가 합계 1,721,433,3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별지 ‘상표법위반(소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374점 정품시가 합계 77,145,66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더갭인코포레이티드’사, ‘구루 데님 인코포레이티드’사,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사, ‘헬무트 랑 뉴욕 엘엘씨’사,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사,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사, 프랑스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 아노님)’사,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발렝시아가’사, ‘샤넬’사, ‘세린느’사, ‘해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사, ‘아이엠 프로덕션’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에스.피.에이’사,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토즈 에스.피.에이’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페인 '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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