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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9 2016가합10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6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첨가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식음료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부터 2016. 11. 3.까지 수입설탕, 젖산칼슘, 젤란검 등 합계 542,750,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직접 배송하였다.

다. 위 과정에서 원고 직원은 피고 직원인 대리 C의 이메일(D)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송하였고, 위 E는 자신이 작성한 발주서를 원고 직원에게 송부하며 물품 공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1. 15. 10,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 같은 달 29. 37,000,000원, 2016. 12. 28. 55,782,000원 합계 132,7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42,750,400원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132,782,00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09,968,400원(542,750,400원 - 132,7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5.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설탕 등 자재를 주문하였고,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은 F은 G(이하 ‘G’라 한다

)에 해당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G가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의 배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원고, F, G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진행되어 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거래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F에 공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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