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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48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제조,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충남 서산시 동남구 풍세면 풍년길 41에서 큰사랑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생산약품 또는 수입의약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8,301,471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5,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상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 2013. 7. 30.자 물품 245,465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대금 합계 8,056,006원 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5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 중 3 내지 5, 7 내지 9, 12, 14 내지 19쪽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이 아닌바 배송업체 직원들이 피고의 인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 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을 하면 원고가 배송업체에게 물품 배송 의뢰를 하고 배송업체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명세표는 피고가 배송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배송업체에게 교부되는 점, ② 거래명세표에 피고 명의의 상이한 2가지 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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