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위조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할인받게 하면서 할인금의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C에게 어음을 줄 테니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갚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금액 4,000만 원, 지급기일 2010. 09. 17. 발행일 2010. 07. 07. 발행인 의료법인 E재단 F,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C는 2010. 7. 8. 10:0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에 있는 초평농협 용산지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건네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2010. 2. 15. 이미 지급제시 된 약속어음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급기일, 발행일, 액면금액 등을 새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 약속어음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C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3,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86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 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27. 발행일 백지, 발행인 의료법인 E재단 F,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을 건네면서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