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D의 매매 계약 1) 피고들은 2015. 6.경 D으로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E 답 1,576㎡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사업권 등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6. 19., 2015. 8.경 D에게 합계 6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 명의로 2015. 9. 23. 충남 부여군 F 토지에 관하여, 2015. 9. 24. 충남 부여군 E, G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1) 원고는 2015.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채권 7억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5. 11.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채권 7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들의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1) 허가신청 및 불허 피고들은 2015. 11. 27. 부여군에 부여군 H 일원에 대하여 세대수 509세대, 건물높이 47.9m로 현상의 변경을 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6.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후 2016. 2. 26. 및 2016. 5.경, 2016. 6.경, 2016. 7.경, 2016. 8.경 5차례에 걸쳐 세대수와 건물높이를 조금씩 낮추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되었다. 2) 피고들의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 피고들은 2015. 12. 1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지급하였던 6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그 무렵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