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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70270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7. 5. 경북 성주군 B 지상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D로 지정하고, 이 사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문화재 주변 20필지 8,321.39㎡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경북 성주군 E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F호텔 본관 건물, F호텔 별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F호텔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성주군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492.95㎡보다 963.81㎡를 초과하여 연면적을 2,456.76㎡ 늘리면서 증축허가를 받은 높이 14.8m(3층)보다 5.2m 초과하여 20m(4층)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F호텔 별관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2,437.42㎡보다 1,110.05㎡를 초과하여 연면적을 3,547.47㎡ 늘리면서 종전 증축 허가를 받은 높이 15.7m(3층)보다 4.4m 초과된 20.1m(4층) 높이로 건물을 증축한 후, 2015. 5. 28. 피고에게 위 증축행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문화재위원회의 2015. 6. 18.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 처리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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