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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1384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진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3. 7. 22. 피고 B로부터 서귀포시 E 답 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부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고(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일정한 행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문화재청장 등은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원고는 2013. 9. 6. 및 2014년 1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진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불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진관을 신축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위 토지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인근에 있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점은 동기의 착오로서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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