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5. 8. 전라남도 담양군 B 답 2,3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아들인 C을 통하여 2009.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D 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2015. 8.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매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한 후 피고 군청 도시과의 담당직원인 E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주차장 부지로 고시확정이 이미 되어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위 허가신청은 의미가 없으니 취하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0. 13. 위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D 주자창 조성사업의 부지로 고시확정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허가신청을 한 이후의 시점이었고, 피고의 담당직원인 E은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원고의 위 허가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위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와의 협의매수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가 아닌 ‘답’으로 지목 평가되어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지목 평가 차액 상당의 손해 5,000만원과 E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2009. 5. 25.부터 협의매도 시점인 2015. 8. 5.까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