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모로, B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설계사 F의 태블릿 PC 터치 화면에 표시된 카드 가입 신청서에 F으로 하여금 가입자 정 보란에 성명 ‘B’, 고객 대체번호 ‘G’, 주소 ‘ 대전시 동구 H’, 계좌번호 ‘I’, 연락처 ‘J ’으로 입력하게 한 후, 터치 펜을 이용하여 본인성명에 B 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카드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설계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로 된 전자기록 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 인 카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E 설계사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 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를 얻은 바 없고,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K 카드 L를 발급 받아 2017. 3. 24. 경 M 통신요금 816,389원을 결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6. 15.까지 53회에 걸쳐 총 1,906,629원을 사용하여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의 도용사고 보상 신청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카드 수령증, 신용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