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00]
1. 2017. 3. 21. 자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7. 3. 21.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E 신규 신청서 양식의 파일과 E 약관동의 파일의 신청인 란에 F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가입 신청서 파일 1개와 약관동의 파일 1개를 각 위 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 신청서 파일과 약관동의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7. 3. 22. 자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E 신규 신청서 양식의 파일과 E 약관동의 파일의 신청인 란에 F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가입 신청서 파일 1개와 약관동의 파일 1개를 각 위 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