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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203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015,공1976.1.1.(527) 8769]
판시사항

가. 주세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주류제조면허 취소를 제한하는 예외 사유로 본 것이 적부

나. 1945.8월 시행된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자가 변호사법 부칙(1962.4.3.) 4항의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세법 16조 1항 1호 , 6조 동법시행령 21조 1항 에 의한 면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북경주조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조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사업장이전 관계로 주류를 제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례가 초래된 것 자체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 가정하더라도 주류라는 것은 매월 일정량을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말에 가서 기준수량을 일시에 생산한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이사건에서 피고가 1974.9.24 부터라도 위법인 제조등 정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업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였더라면 원고는 그 제조장의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법에 정한 기준수량은 충분히 제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사건의 주조년도에 기준수량을 제조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주조년도의 후반기에 가서까지 위법인 정지처분을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간의 제조실적부진으로 인하여 미달된 수량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대에 있고 원고에게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규정에 의하면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 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면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도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 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에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예외를 엄격히 한 것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은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발된 경우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중의제조 불능수량만큼은 공제하여 주게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세법령은 기준제조 수량의 확보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사유로 본 것은 주세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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