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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판시사항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 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

판결요지

주세법 제39조 위반으로 처분(또는 처벌)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또는 형사재판의 확정) 후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통고처분이행전에 영업정지의 기산시기를 통고처분이행전의 날로 하여 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합명회사

피고

영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1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2,3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로부터 1977.6.9.자로 일반주류도매면허를 받아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5.11.13.자 판매분중 500밀리 리터들이 맥주 1상자(20병), 250밀리리터들이 수성고량주 2상자(40병), 330밀리리터들이 하이네켄 맥주 3상자(120병)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세법 제38조 , 제39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해 12.26.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1항 , 제13조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벌금 8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통고처분으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2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86.1.1.부터 같은해 2.28.까지의 2개월간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세법 제39조 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주류 판매업자는 판매한 주류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 에 의하면, 동법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 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39조 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요건인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 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라 함은 "그 통고처분이 이행된 때 또는 (통고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처분 또는 처벌이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시기를 규정한 주세법시행규칙 제5조 에 의하면, 그 취소시기를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0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1985.12.26.자 통고처분에 대하여 1986.1.14. 그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통고처분이 그대로 이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또는 재판의 확정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고처분과 동시에, 그것도 영업정지기간의 기산시기를 그 통고처분 이행일 전인 1986.1.1.부터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법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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