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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46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493;공1984.9.15.(736)1447]
판시사항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하여 1주조년도중 주류제조를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중제조수량에 미달된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할 목적에서 1주조 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정제 조기준 수량에 미달한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그 제조면허의 취소를 강행하고 면허취소의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1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제조 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위 규정 소정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삼원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때에는 그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할 목적에서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정제조 기준 수량에 미달한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그 제조면허의 취소를 강행하고, 면허취소의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 제6조 의 기준제조 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75.11.11. 선고 75누2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을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모법의 면허취소요건을 확장 해석하기 위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의 선행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 주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의 제공명령을 받고도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법제15조 제1항 제6호 )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다는 사유(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도 함께 그 이유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호 에 따라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주류제조정지를 명한 처분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의 추가담보 제공명령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는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이 추가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만을 이유로삼은 것처럼 전제하고,추가담보제공명령에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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