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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62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집31(3)특,171;공1983.9.1.(711),1196]
판시사항

가. 주세법의 개정과 유류업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법적용

나. 면허일자 오기의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 을 삭제하고 제16조 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관 세무서장이 주류업자인 원고에 대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가진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만으로 무효인 취소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공포된 주세법은 무려 20회나 개정시행되어 왔고 본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차례 개정이 있었고 또 그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도 여러차례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유설시의 편의상 그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로서 개정된 것)을 구 주세법이라 하고 취소처분 당시의 주세법(1961.12.8 법률 제826호로서 공포되고 1962.1.1부터 시행)을 개정 주세법이라고 하여 판결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원고는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1962.1.10 당시의 소관 성동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위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의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생략함) 제2항 은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당시의 구 주세법시행령(국무원령 제170호) 제9조의 3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정 주세법은 위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 을 삭제하고 제16조 를 (1)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 의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3(생략함) (2)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기준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주세법시행령(각령 제325호 1962.1.1 시행)부칙 (5) (경과조치) 주류 등의 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 제15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에 규정된 면허취소사유나 개정된 주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그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무슨 변동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조문배열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니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전 법령이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2.12.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62.1.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주류제조면허장과 그 취소장의 기재에 있어 면허받은 사람의 성명, 면허의 장소 및 그 종류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가진 탁주 및 약주의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단지 그 면허일자에 착오가 있는 것 만으로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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