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세법의 개정과 유류업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법적용
나. 면허일자 오기의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 을 삭제하고 제16조 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관 세무서장이 주류업자인 원고에 대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가진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만으로 무효인 취소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원고는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1962.1.10 당시의 소관 성동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위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의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생략함) 제2항 은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당시의 구 주세법시행령(국무원령 제170호) 제9조의 3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정 주세법은 위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 을 삭제하고 제16조 를 (1)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 의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3(생략함) (2)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기준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주세법시행령(각령 제325호 1962.1.1 시행)부칙 (5) (경과조치) 주류 등의 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 제15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에 규정된 면허취소사유나 개정된 주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그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무슨 변동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조문배열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니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전 법령이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2.12.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62.1.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주류제조면허장과 그 취소장의 기재에 있어 면허받은 사람의 성명, 면허의 장소 및 그 종류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가진 탁주 및 약주의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단지 그 면허일자에 착오가 있는 것 만으로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