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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4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에는 “손님 E과 F이 동소 내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것이다”, “출동하였을 당시에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1명이 무대 위에서 껴안고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옆에서는 동소의 가수인 G가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노래는 부르지 않았고, 남녀가 블루스를 추고 있었다. 손님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끼리 취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라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노래를 부른 부분은 적발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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