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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20:35경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서초구청 사거리 하나은행 앞 도로상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진행이 빈발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셔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양재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20:35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명동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내가 죽겠다는데 너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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