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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2에 있는 서초대로를 서초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택시의 왼쪽 후사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1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초역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이어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위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 이후에 피고인을 뒤따라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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