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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13. 선고 85나17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청구사건][하집1985(4),42]
판시사항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판례

1977.4.26. 선고 74다646 판결 (요민 Ⅰ 민법 제103조(75)13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4,480,000원 및 위 금원중에서 별지 제1표(바)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중 같은표 (가)항 일련번호 1,2,18,20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1982.10.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같은표(가)항 일련번호 3 내지 17,19,21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표 (마)항 기산일란 기재의 각 일자 다음날부터 1982.10.27.까지는 연 1푼 8리의, 그 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제2,3,4표 (마)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같은표 각 (라)항 예금일란 기재의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1983.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푼 8리의, 그 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통장 및 증서소각확인 내역), 같은 호증의 2(확인서), 같은 호증의 3(확인서), 같은 호증의 4,5(각 명세서), 원심증인 이을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1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영석, 정운백, 이을수, 소외 1, 2, 이기상, 당심증인 김영석, 정광택, 이영순, 현보, 박한호, 이영석, 김종선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원심의 각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직접 하거나 또는 그의 처인 소외 2를 시켜 피고은행의 차장인 소외 3에게 별지 제1목록 각 (바)항 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별지 제2 내지 4 목록 (마)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각 제공하고 (다만 별지 제1목록 (바)항 예금액란 기재중 최초의 금원제공 이후에 입금 또는 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잔고금액으로 하였다) 소외 3으로부터 원고의 친척 등의 명의이거나 가명으로 된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피고은행 중앙지점장 발행명의의 보통예금통장 19개와 통지예금통장 2개(별지 제1목록 일련번호 20,21번임. 예금총액금 570,000,000원,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피고은행 소공동지점장 발행명의의 보통예금통장 96개, 예금총액 금 684,450,000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은행 개봉동지점장 발행명의의 보통예금통장 114개 예금총액 금 1,050,030,000원,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은행 명동지점장 발행명의의 보통예금통장 10개 예금총액 금 400,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영석, 정운백, 이을수, 소외 1, 2, 이기상, 당심증인 김영석, 정광택, 이영순, 현보, 이영석, 박한호, 김종선의 각 일부증언 내용(단, 위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은행 사이에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은행 해당의 각 지점에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은행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합계 금 2,704,480,000원 (=570,000,000원+684,450,000원 +1,050,030,000원+4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마)항 기산일란의 각 기재일 및 별지 제2 내지 4 목록 각 (라)항 예금일란의 각 기재일의 각 익일부터의 보통예금의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은행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각 (나)항 예금자 명단 기재의 각 예금자 명의의 예금통장들은 소외 3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허구의 통장에 불과하고 그외에 원고와 간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투면서 그 근거로서 (1)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예금통장들은 모두 자기이름이 아니라 타인(또는 허무인) 명의로 되어있고 모든 통장이 이자가 가장 적은 보통예금 또는 통지예금이며, 통장표시의 금액만 하여도 합계 금 3,187,030,000원(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금 2,704,480,000원 이외에 피고은행 사이에 절충 끝에 49개의 통장금액 합계금 482,550,000원을 반환받은 바 있는데 위 금액은 이를 합한 금액이다)이나 되는 거액인데도 그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채 길게는 4년 7개월, 적게는 5개월여간 방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소지의 피고은행의 통장수가 무려 290개나 되는 점, (2) 원고는 피고은행의 중앙지점, 소공동지점, 개봉동지점에 수많은 예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때인 1981.6.9.에 금 20,000,000원 동월 11에 금 10,000,000원등 합계금 30,000,000원을 위 개봉동지점으로부터 연리 20퍼센트의 일반대출을 받아쓰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특히 원고는 위 대출당시 위 개봉동지점에만 보통예금 합계금 13억 원여가 입금되어 있는 140여개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예금주인 원고가 피고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수많은 보통예금중에서 이를 찾지 아니하고 고리의 일반대출자금을 채용해 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3) 소외 3이 경영하던 (명칭 생략)그룹( 소외 3은 피고은행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체인 (명칭 생략)그룹을 경영하고 있었다)이 1981.8.경부터 경영난으로 허덕이게 되었는데 원고는 원고주장의 예금을 찾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소외 3을 밀어내고 위 (명칭 생략)그룹의 실질적인(그룹내의 명칭은 부회장임) 총수로 등장하여 골치아픈 위 회사의 실제경영을 맡은바 있는 점, (4) 소외 3 생존중에는 피고은행에 위 예금통장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소외 3이 자살한 1982.4.19. 이후에야 위 통장들을 소외 1등 수인에게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 해당점포에 예금반환 청구를 하게 한 점, (5) 원고는 그의 대리인인 소외 1을 내세워 피고은행과 예금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금만도 7억 원이 되는데 어찌 5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느냐, 통장금액의 절반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통장금액 전액을 예치한 예금주가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점(더우기 위 7억 원 자체도 소외 3 개인과 사채거래를 한 것 뿐이다)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원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7.4.26. 선고, 74다646 판결 참조) 과연 원고가 소외 3에게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별지 제1목록 (가)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별지 제2 내지 4 목록 (마)항 예금액기재의 각 금액을 "예금의 의사로" 교부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이상 각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 2, 이을수, 이기상, 당심증인 김종선, 정광택의 각 일부증언 내용(단 위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은 아래에 적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 내지 4 목록기재와 같은 피고은행에서 통상 사용하는 양식의 보통예금통장 및 통지예금통장을 교부받은 바 있어(다만 위 통장들은 피고은행에 회수되어 소각되었으므로 당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바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통장의 종류, 갯수, 금액, 발행경위 등이 비정상적이고 극히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통장들이 소외 3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허구의 통장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보통예금통장 및 통지예금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3에게 교부한 각 금액이 예금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외에 갑 제37호증의 1,2,3(각 판결 및 결정)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금원들을 예금의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갑 제7호증의 1,2(각 신문) 갑 제13호증(신문), 을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의 1, 2(각 은행거래약정서), 을 제10호증(일반자금대출, 매출금원장)의 각 기재, 당심증인 문양길, 문효길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1, 김영석, 정운백, 당심증인 이영순, 소외 1, 현보, 김영석, 박한호의 각 일부증언(단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각 제외) 원심이 실시한 각 서류검증결과와 당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1962년경부터 피고은행의 행원으로 입행한 후 1977.4.30.부터 1978.8.10.경까지는 피고은행 중앙지점의 대리로, 1978.8.11.부터 1979.9.14.경까지는 동 은행 소공동지점의 대리로, 1979.9.15.부터 1981.9.5.경까지는 동 은행 개봉동지점의 차장으로 1981.9.6.부터는 동 은행 명동지점의 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사업으로 1977년경부터 소외 4주식회사, 소외 5주식회사, 소외 6주식회사, 소외 7 주식회사 등 4개의 주식회사와 (상호 생략)체육관, (상호 생략)프로모숀 등을 설립경영하면서 소위 (명칭 생략)그룹의 총수(회장)로 군림하던 자이고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오다가 위 공직을 그만둔 후에는 주식투자 사채거래업에 다년간 종사해 오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자인데 소외 3은 그의 사업체인 위 그룹에서 사용할 사채자금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서로 알게되어 가까워지게 되자 원고를 의부로 삼아 그와 의부자관계를 맺고 원고로부터 위 그룹에 사용할 사채자금을 조달받아온 사실, 다만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는 사채자금에 대한 채권확보의 문제를 염려하여 그 사채자금을 마침 피고은행원의 신분이기도 한 소외 3에게 예금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3이 근무지점을 옮길 때마다 그가 근무하고 있던 피고은행의 각 해당지점에 1977.9.14.경부터 1981.11.13.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바)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별지 제2 내지 4목록(마)항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등 합계금 3,187,030,000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원에 대하여 원장등 근거서류없이 만들어진 예금통장이나 그의 처인 소외 8의 개인당좌수표 또는 (명칭 생략)그룹 관련 당좌수표로 입금한 다음 위 수표가 결제되기 전에 피고은행으로부터 무통장으로 인출하여 위 당좌수표구좌에 입금결제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소위 무자원통장(위 통장들은 피고은행의 원장상 잔고가 없는 것인데 무통장으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출금한 관계로 예금사실 이외에 출금사실은 정리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다)등 도합 290개의 통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채자금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자금액에 맞추어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같은 날짜 피고은행 같은지점 통장을 만들면서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개 또는 수십개씩 예금명의자와 예금액을 달리한 통장을 작성하였는데 예를 들면, 피고은행 소공동지점에 근무할때인 1979.1.11.에는 합계금 70,000,000원을 소외 9등 9명의 이름으로 각 나누어 금 7,500,000원, 7,700,000원, 7,850,000원, 8,140,000원, 7,160,000원, 7,560,000원, 7,950,000원, 7,880,000원, 8,260,000원이 각 예금된 통장을, 1979.1.31에는 합계금 65,000,000원을 소외 10등 9명의 이름으로 각 나누어 금 7,100,000원, 7,200,000원, 8,500,000원, 7,200,000원, 8,100,000원, 8,100,000원, 8,8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이 각 예금된 통장을, 피고은행 개봉동 지점에 근무할 때인 1981.5.29에는 합계금 100,110,000원을 소외 11등 11명의 이름으로 각 나누어 금 9,510,000원, 9,910,000원, 9,410,000원, 6,910,000원, 9,710,000원, 7,810,000원, 9,610,000원, 8,810,000원, 9,910,000원, 8,610,000원, 9,910,000원이 각 예금된 통장을, 1981.6.4에는 합계금 199,920,000원을 소외 12등 22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금 9,710,000원, 9,110,000원, 9,510,000원, 8,510,000원, 7,510,000원, 9,210,000원, 9,310,000원, 9,010,000원, 9,610,000원, 9,810,000원, 8,810,000원, 8,210,000원, 9,410,000원, 9,010,000원, 9,710,000원, 9,610,000원, 9,410,000원, 8,310,000원, 9,910,000원, 9,710,000원, 8,010,000원, 8,510,000원이 각 예금된 통장을, 피고은행 명동지점에 근무할 때인 1981.11.13.에는 합계금 400,000,000원을 소외 13등 10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각 예금된 통장을, 각 만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3이 근무하던 피고은행 개봉동지점에만 약 금 13억 원 정도가 입금되어있는 보통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때인 1981.6.9. 및 동월 11.에 위 지점으로부터 연리 1푼 8리에 불과한 위와 같은 거액의 보통예금을 출금하여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보통예금 금리보다 10배이상이나 고리인 연리 20퍼센트 짜리인 합계금 30,000,000원의 일반대출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하여 통장금원을 길게는 4년 7개월부터, 짧게는 5개월여동안 출금하지 아니한채 방치한 사실(다만 피고은행 중앙지점에 입금된 일부예금액에 대하여만 출금된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위 그룹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인 1981.8.경부터 위 그룹 부회장에 취임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여 왔으며 소외 3이 자살한 직후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등 몹시 당황하다가(이는 의부자 관계에 있는 자의 일반적 충격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비로소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예금통장 290매를 제시하면서 그 합계금원인 금 3,187,03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은행과 절충끝에 1982.5.29.경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통장중 49개의 통장금액에 해당하는 금 482,550,000원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통장금원인 이 사건 청구금액 전부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다만 원고는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하면서 위 통장 290개 모두를 피고은행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 및 사채거래를 직업적으로 종사한 외에 은행거래에 관하여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증식 및 이재전문가로 보여지는 자인데도 ㈀ 통장표시 합계금액이 무려 금 3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율이 연리 1.8퍼센트로 가장 낮은 보통예금(또는 통지예금)으로 하여 장기간 그 원리금을 출금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점, ㈁ 그 통장명의인을 모두 자기 이름이 아닌 타인명의 또는 가명으로 하고 있고 그 통장수가 무려 290개나 되는 점, ㈂ 같은날 입금을 하면서도 소외 3에게 요구하여 수개 또는 심지어는 수십개씩으로 나누어 발급된 통장을 교부받고 있는 점, ㈃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은행에 입금된 거액의 보통예금을 찾아쓰지 아니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위 보통예금 금리보다 10배이상 고리인 일반대출을 쓰고 있은 점, ㈄ 원고는 1981.8.경부터 소외 3이 경영하던 위 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 점, ㈅ 원고는 소외 3의 자살사실을 알고 이에 충격을 받고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등 몹시 당황하였던 점, ㈆ 원고가 피고은행에 예금을 하고 받은 정상적인 통장을 소지한 것이라면 피고은행에 비치된 원장에 위 통장금액과 달리 기재되어있고 피고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자원의 출처를 추궁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자금출처의 조사의뢰나 사채업자로 조사의뢰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입금액 합계금 31억여원중 불과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4억 8,000여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 정상적인 예금거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형상으로 피고은행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피고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정당한 예금주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는 그가 제공하는 위 각 금원이 소외 3에 의하여 동인의 사채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3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그와 사이에 사채거래 관계가 성립됨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은행과 사이에서는 어떠한 예금거래관계도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오세립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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