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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165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지급보증금청구사건][고집1968민,203]
판시사항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사용자의 지급을 보증한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인 여부

판결요지

위 각 지급증서는 그 기재내용 특히 자금사용자와 자금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자금사용자인 위의 회사가 그 자금용도로서 특정되어 있는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게 목탄을 납품하기 위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게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으로서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되고 있다는 상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7.5.16. 선고 67다311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③민3 판결요지집 수표법 제53조②77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중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금 4,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위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3.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2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이던 소외 1이 1964.11.28.에 발행한 지급증서 2매 액면 합계 금 5,000,000원의 최후의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의 하루전인 1965.2.27.에 상업은행 종로지점을 통하여 피고은행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같은 해 3.2.에 위 각 지급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는 바 위 지급증서는 상관습상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으로서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지급증서상의 채권의 양도는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이 그 증서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인 즉 피고은행은 위 각 지급증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각 지급증서의 액면 합계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외 1이 1964.11.28. 무렵에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내지 5호증의 각 1,2(그중 갑 제4호증의 1,2는 동 제1호증의 1,2와 같음)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으로 있을 당시인 1964.11.28.에 액면 금 3,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의 각 지급기일 1965.2.28. 자금사용자 소외 3 주식회사, 자금용도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 목탄 150,000포 납품계약 이행용이라는 내용에 이를 지급 보증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한편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채 다만 “은행귀중”이라고만 기재한 지급증서 2매를 발행 제2호, 제3호로서 각 발행한 사실과 원고는 위 지급증서 2매를 소외 4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주장과 같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지급증서는 그 기재내용 특히 자금사용자와 자금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자금사용자인 위의 회사가 그 자금용도로서 특정되어 있는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게 목탄을 납품하기 위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게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함을 엿볼 수 있고 또 당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빼놓고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증서가 지면소지인 출급채권으로서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되고 있다는 상관습이 있음도 인정할 수 없은즉 위 지급증서가 지면소지인 출급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는 위 각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이라는 전제 아래 설사 위 각 보증서가 피고은행의 내부적인 사무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발행을 한 소외 1은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으로서 피고은행의 업무일반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자 이었음으로 피고은행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위 각 지급증서의 액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이 아니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음으로 그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시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으로 피고은행은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급증서의 발행행위가 소외 1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갑제 각 호증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11.30.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1(피고은행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자임)이 발행한 위 각 지급증서를 소외 4로부터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각 지급증서를 빌려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지참하고 소외 1을 방문케 하여 위 각 지급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효력등을 문의케 하였던 바 소외 1은 동 각 지급증서가 동인이 발생한 것임이 틀림없고 그 내용도 진정한 것이며 또 위 각 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은 것으로서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지급된다고 허언을 농하고 또 이어 위 증서에 자금사용자는 소외 3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액면금액을 위 상공사에 직접 주면 동 상공사가 위 각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자금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곳에 유용할 염려가 있으니 자기에게 지급하여 주면 자기가 위 상공사를 견제하면서 본래의 자금용도에 부합되도록 사용시킬 터이니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또 소외 2의 자기는 원고의 사자로 왔는데, 원고에게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원고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위와 똑같은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지급증서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1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임이 틀림없고 또 그것은 유가증권과 같은 것으로서 전전 유통되며 최후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그 액면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신케 하고 위 각 지급증서를 지참한 소외 4로부터 돈을 직접 소외 1에게 주어도 좋다는 양해를 얻고 그날 위 액면 합계금 5,000,000원에서 선이자조로 월 4푼 5리식 3월분 1할 3푼 5리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325,000원을 위 각 증서와 상환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던 사실과 그후 원고가 1965.2.27.에 상업은행 종로지점을 통하여 위 각 지급증서를 피고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던 바 같은해 3.2.에 이르러 그것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지급증서 발급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 1이 그 지급증서 발급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무집행과 같은 외형으로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허언을 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각 지급증서를 일종의 유가증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신하므로서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금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가 뒤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은 즉 이는 피고은행의 사용인인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애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은행은 소외 1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으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고 있다.

즉 피고은행은 소외 1이 1935년도에 경성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여년간 금융계에 재직한 충분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일가의 금융가 이어서 피고은행의 발족과 동시에 동인을 채용하여 각지 지점장으로 선임하였고 또 피고은행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에게 복무기준을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은행 검사부에서 각 지점의 업무전반에 걸쳐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또 감독사항의 시달과 사무타합을 목적으로 서울시내의 각 지점장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는 한편 각 지점에는 본부 검사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정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매일 지점사무전반을 정사케 한 후 일보를 작성하고 본부에 보고토록 하여서 본부 검사부장이 이를 검사한 후 비위의 시정과 주의사항등을 시달하고 있어 피용자인 소외 1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도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항쟁하고 있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적인 사무규율의 제정과 연례적인 감사의 실시나 주례적인 개괄적인 훈유 또는 형식적으로 정사원을 배치근무케 하였다는 사실(만일 정사원이 실질적으로 지점장의 사무집행을 유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였더라면 본건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형식적인 배치근무라고 보는 것임)만으로서 곧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하여 본건과 같은 경우 피고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금원교부가 소외 1의 본건 각 지급증서를 이용한 기망행위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고로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이 소외 3 주식회사의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게 목탄을 납품하기 위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단순한 민사상 보증을 뜻하는데 불과한 위 각 지급증서를 그 기재내용에 따른 법률관계를 무시한 채 이에 관한 법효과를 검토함도 없이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위 각 증서에 관한 언동에만 이끌려 그것이 일종의 유가증권이고 지급기일에 가서 최후의 소지인이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그 액면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신한 과실도 겹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즉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위 금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다음날인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와 그밖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주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와 그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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