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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7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가동 2 층 2-58 호 피해자 E(44 세, 남) 운영의 F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에 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던 자재창고 열쇠를 들고 나온 다음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25kg 을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E 운영의 F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20kg 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5.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가동 2 층 2-42 호 피해자 H(43 세, 남)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에 올려 둔 자재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40kg 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9. 03:21 경부터 같은 날 03:48 경 사이에 위 E 운영의 F 자재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3 박스를 위 G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0:40 경부터 같은 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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