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30. 01: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1:1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지하 1층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등 그 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0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35 four 전선 100m,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전 밸브(일명 ‘신주’) 6개를 현장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31. 00: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36,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2개, 시가 562,500원 상당의 FCV 전선 75m를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8. 9.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0,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0개, 시가 4,000원 상당의 16 four 전선 60m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