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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2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창고열쇠, 화물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 장판 8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사무실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아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사무실 및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집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절취 범행이 CCTV 녹화물에 의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D 소유인 폐쇄회로(CCTV 영상장치)의 카메라 단선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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