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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8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산업용 밸브 생산직 대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산업용 밸브 부속품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재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인 밸브 바디( #150-10 BODY) 6개, 밸브 디스크( #150-8“ DISC) 7개를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21:00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재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밸브 바디( #150-8 BODY) 3개, 밸브 디스크( #150-2“ DISC) 30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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