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퀵 서비스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와 F는 위 업체의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경 경주시 G 원룸건물에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시동장치에 열쇠가 꽂혀 있는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에게 전화하여 ‘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 고 알려준 다음, 자신의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위 전화를 받고 찾아 온 E 및 F에게 위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면 백만 원으로 쳐 줄 테니 그 돈으로 도박을 하자’ 고 하여 이에 동의한 E 및 F와 특수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와 F는 위 퀵 서비스 사무실 앞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같은 날 01:51 경 위 G 원룸건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보이 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게 된 I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한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퀵 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J 등록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5. 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퀵 서비스 용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