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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7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27. 00: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주차장에 이르러, C이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C은 피고인의 뒤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6. 9. 27. 02:5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차량 도난 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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