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7. 00: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C의 뒤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2016. 9. 27. 02:5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C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고,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 접견수사)
1. 수사보고(공범 C 접견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