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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6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송 전철탑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 로 구성된 철탑대책위원회 C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3:40 경 군산시 D에 있는 송 전철탑 E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이 농약으로 음독을 시도하자 이와 관련하여 한전 직원들의 채 증 문제, 한전 직원들이 피고인을 처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당시 상황을 카메라로 채 증하고 있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F(20 세) 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카메라 거치대( 길이 1.2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G(46 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메라 거치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7, 15)

1. 진단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동영상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이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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