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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5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G, H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시행하는 J 송전 선로 철탑 공사와 관련하여 송 전철탑이 통과하는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2.부터 한국 전력 공사에서 송전 선로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9. 17:30 경 군산시 K에 있는 송 전철탑 L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진입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마침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F(53 세), 피해자 G(48 세), 피해자 H(56 세 )에게 공사 종료 시각인 5시를 넘겨서 나왔다는 이유로 “5 시까지 나오기로 약속 했는데 왜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바가지와 손으로 그 곳 바닥에 있는 물과 흙 등을 떠서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81 세), 피해자 B( 여 ,73 세), 피해자 C( 여 ,67 세), 피해자 D( 여 ,80 세), 피해자 E( 여 ,61 세) 및 성명 불상의 주민 2명과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쓰고 있던 헬멧에 물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 여, 80세) 을 등 뒤에서 밀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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