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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23696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1.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14,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2,214,000,000원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994,000,000원은 2016. 5. 2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 이사는 2016. 5. 20.까지 하기로 하고, 현 창고 철거는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창고바닥 콘크리트, 농지의 비닐하우스 전체 철거는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C은행 6필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1,235,000,000원 근저당설정 상태이나, 잔금시 매도인이 담보 제공하고 매수인이 전부 승계하기로 한다.

[3항부터 5항 생략]

6. 계약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 의한다.

현 30평 창고 멸실 후에 매도인은 창고 인허가 서류 등에 협조하며, 창고 철거 전, 후 사진도 찍어 놓기로 한다

인허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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