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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합5495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2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2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20,000,000원은 2016. 3. 25.까지, 잔금 1,994,000,000원은 2016. 5.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특약사항

1. 매도인 이사는 2016. 5. 20.까지 하기로 하고, 현 창고 철거는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창고바닥 콘크리트, 농지에 비닐하우스 전체 철거는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C은행 6필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금 1,235,000,000원 근저당설정상태이나, 잔금시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고 매수인이 전부승계하기로 한다.

(3항부터 5항 생략)

6. 계약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 의한다.

현 30평 창고 멸실 후에 매도인은 창고 인허가 서류 등에 협조하며 창고 철거 전, 후 사진도 찍어놓기로 한다

(인허가 비용 매수인 부담). 7. 매도인 명의로 창고 인허가 득하고 착공 전에 잔금을 지불하며, 잔금 중 금 3억 원은 창고 준공시까지 은행에 예치하기로 한다.

창고 준공 이후에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한다

(비용은 매수인 부담).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5. 18. 설계 및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해 잔금지급기일을 인허가 및 계약상 조건이 완료될 때까지로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9. 남양주시 D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될 종묘배양시설 475.47㎡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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