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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23:00 경 경산시 D 원룸 103호에서 같은 국적의 ‘E ’에게 대금 2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9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아이스’ 약 0.1그램을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통에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 아이스’ 가 들어 있는 유리관을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에 연기가 발생할 때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13 기 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16. 22:00 경 영천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0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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