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23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2. 11. 망 J(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K 대 153.4㎡ 토지를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8. 2. 20. 접수 제14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2. 11.자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00. 6.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피고 E, F, G, H, I과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인 L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F, H, I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 불출석에 기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어 있고 그 변동원인도 1978. 2. 11.자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상속지분(피고 E, F, G, H, I은 각 1/6, 피고 B, C, D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의 1978. 2.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는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등의 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978. 2. 11.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