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유류분반환을...
이유
기초사실
C는 1965. 11. 3. D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1명의 자녀를 두었고, 1979. 11. 30. D와 협의이혼 하였다.
C는 1980. 12. 8. 피고와 재혼하여 슬하에 E, F를 두었으며 C는 2017. 1. 11. 사망(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원고, E, F가 있다.
망인은 1978. 11. 18. 서울 용산구 G 대 109㎡ 및 H 대 17㎡를 취득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근린생활시설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8. 10.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4. 3. 24.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유류분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하던 것이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피고가 망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