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4314
건물 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7. 남양주시 H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 9. 20. 1988.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96.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 G 및 망인의 자녀인 망 J의 처 피고 D 및 망 J의 자녀들인 피고 E, F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