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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281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33,236,754/504,090,787...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6. 1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 H, 피고 D, I,원고 A, 원고 B, 원고 C이 있다.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토지에 관하여, 1978. 6. 9. J 앞으로 1978.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6. 1. 27. 피고 D 및 F 앞으로 2006.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8. 14. 피고 D 및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D,피고E는 2017. 5. 1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1,596,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420,363,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감정평가사무소장에 대한 감정평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 중 1/2 지분씩을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J가 2005. 12. 하순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녀들 중 피고 D에게 증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합계 10억 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2006. 1. 하순경 이러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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