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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4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정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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