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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1:5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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