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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운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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