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6: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부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