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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6: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부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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