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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0』 피고인은 2013. 9. 18. 00:02경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엘마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31』 피고인은 위 2014고단220 사건의 범죄사실 및 아래 2014고정94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943』 피고인은 2008. 9. 19. 16: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9. 1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 4.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2008. 9. 1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9. 18., 2014. 1. 4. 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8. 9. 19.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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