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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0 2020노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중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사건 중 폭행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사건 중 폭행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항소 의제 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중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집으로 귀가하는 여고생들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또는 협박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등하교 길,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공동주택의 계단 등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보호 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상의 평온을 파괴하고 불안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고합 118』 사건의 피해자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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