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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102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수면제를 탄 생수를 마셔서 심신미약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생수를 마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도 수면제를 탄 생수를 마셨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 탓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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