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그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다가 성기 부분에 우연히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