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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석교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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